제16조 (퇴직ㆍ사망한 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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