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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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17.11.24>

**②** 영 제5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조ㆍ보좌기관은 실ㆍ국ㆍ관ㆍ과ㆍ담당관 등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직접 보조ㆍ보좌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1.24>

**③**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4>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3.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공립유치원

**④**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11.24>

**⑤** 예산성과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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