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정치관여 등의 금지)
지방문화원진흥법
**①**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兼)할 수 없다.
**②**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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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3d95d6e -
2020-02-18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타법개정)
@c0267cb -
2018-10-16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9bf000a -
2017-11-28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9188e32 -
2011-07-21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9d6ad57 -
2008-02-29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타법개정)
@551b0e2 -
2007-12-21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06edc56 -
2007-01-30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bf94b85 -
2002-12-18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045eab9 -
1999-01-21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59eb1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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