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정치관여 등의 금지)

지방문화원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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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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