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관계 기관의 협조 등)

지방문화원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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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따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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