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 (명의대여 행위 등)
지방세기본법
**①**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②**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②**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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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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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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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f7eee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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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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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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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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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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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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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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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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