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34 (과세관리대장 비치)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과세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리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31>
1. 지방소득세 과세대장
2.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대장
1. 지방소득세 과세대장
2.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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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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