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의11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지방세법
**①** 「소득세법」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2는 제외한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2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제103조의18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소득세법」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와 납부, 결정ㆍ경정 및 징수와 환급에 대해서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④**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6조의2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소득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신고ㆍ납부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설 2019.12.31>
**⑥**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제103조의18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소득세법」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와 납부, 결정ㆍ경정 및 징수와 환급에 대해서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④**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6조의2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소득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신고ㆍ납부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설 2019.12.31>
**⑥**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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