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지방소득세

제103조의38 (가산세)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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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은 제103조의30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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