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의53 (동업기업의 배분 등)
지방세법
**①**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개정 2019.12.31, 2023.12.29>
1.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된 세액
3.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제103조의57에 따른 가산세
4.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②**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개정 2023.12.29>
1.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된 세액
3.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제103조의57에 따른 가산세
4.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②**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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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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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31d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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