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징수

제14조 (납부기한의 지정)

지방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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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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