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체납처분

제70조 (교부청구의 해제)

지방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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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청구의 해제는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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