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승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⑤** 관할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자에게 나누어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승인 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종합육성계획의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승인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타당한 사유를 첨부하여 승인을 취소하게 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취소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관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7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회 이상 보완사항의 이행을 촉구하였는데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시행자의 사정상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⑩**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승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⑤** 관할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자에게 나누어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승인 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종합육성계획의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승인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타당한 사유를 첨부하여 승인을 취소하게 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취소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관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7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회 이상 보완사항의 이행을 촉구하였는데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시행자의 사정상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⑩**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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