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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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가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신고수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인ㆍ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2.12.27, 2023.3.21, 2023.8.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8.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9.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 등 개장의 허가.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 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12.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1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1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8.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19.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
2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18조의2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2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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