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토지수용 등)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①**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민간개발사업자인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8조제4항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수행하여야 할 토지수용 등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할 수 있다.
**②** 제8조제4항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수행하여야 할 토지수용 등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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