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119특수대응단 등 <신설 2021.10.14>

제11조 (설치 등)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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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는 화재, 재난ㆍ재해,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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