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하부조직)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①** 119특수대응단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ㆍ팀을 두며,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할구조대ㆍ테러대응구조대ㆍ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를 둘 수 있다.
**②** 과장ㆍ팀장ㆍ직할구조대장ㆍ테러대응구조대장ㆍ119항공대장 및 특수구조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119특수대응단의 과ㆍ팀ㆍ직할구조대ㆍ테러대응구조대ㆍ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와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과장ㆍ팀장ㆍ직할구조대장ㆍ테러대응구조대장ㆍ119항공대장 및 특수구조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119특수대응단의 과ㆍ팀ㆍ직할구조대ㆍ테러대응구조대ㆍ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와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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