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승진임용

제14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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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연구사나 지도사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70퍼센트, 제19조에 따른 경력평정점 3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 및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0.4.28>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거나,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6.27, 2026.3.17>

1. 자격증이 있는 경우
2. 섬ㆍ외딴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특수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
5.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7.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는 직렬별로 작성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속 기관별, 지역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거나,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연구사 및 지도사의 시ㆍ도 단위별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 평정점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 내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3.12.4, 2019.8.6, 2021.11.30>

**⑤**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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