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겸임 및 인사관리 <개정 2019.8.6>

제26조의1 (인사관리기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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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와 임용령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과 채용, 전직, 전보, 승진, 연구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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