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의1 (운영지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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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이 조에서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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