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7조 (투자계획의 제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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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투자계획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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