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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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관리조합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역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초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기초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지방시대위원회 소속 공무원 각 1명은 각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23.6.9, 2025.10.1>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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