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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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ㆍ도에 대한 재정지원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3.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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