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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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③**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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