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개정 2011.9.15>

제131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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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3조 본문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11.29>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11.29>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 삭제 <2011.9.1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 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삭제 <2011.9.15>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13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34조제1항 각 호의 내용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세부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따른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제안점수ㆍ가격점수 산출방법과 가중치, 기술과 가격 조정을 위한 계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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