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개정 2011.9.15>

제135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131조제2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9.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4조제3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1.9.15>

**③**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과정에서의 가격조정 협의 및 재공고입찰 등에 관하여는 제10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9.15>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