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16>
1.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ㆍ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3. 제31조제1항제7호아목에 따른 위원
4. 삭제 <2023.8.16>
5.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6.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
7.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1.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ㆍ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3. 제31조제1항제7호아목에 따른 위원
4. 삭제 <2023.8.16>
5.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6.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
7.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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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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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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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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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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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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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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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a19a4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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