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개정 2010.7.26>

제93조의1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2.17>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사항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 자료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주주명부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