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의1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2.17>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사항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 자료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주주명부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사항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 자료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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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b411aa -
2023-08-16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318e1 -
2023-04-11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8dcb9 -
2023-03-28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f8dd3 -
2021-01-12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fa1c7 -
2020-12-29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d35bc -
2020-10-20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f5d914 -
2020-10-20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8c052 -
2020-06-09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a19a44 -
2018-12-24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2ee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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