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4 (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예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8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처분
2. 제1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다른 자료 또는 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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