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2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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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2.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3. 「법인세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4.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5.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수입금액
6.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자료

**②** 법 제28조의2제1항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자료
2.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자료
3. 「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과세자료

**③** 법 제2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별표 1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해당 자료 또는 정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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