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1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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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2. 법 제3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3. 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와 지방보조금의 교부 제한
4. 법 제3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환수
5.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6. 지방보조금 중복ㆍ부정 수급 여부의 확인
7.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보조사업의 단위별 정보
가. 지방보조금의 교부ㆍ집행ㆍ정산
나. 지방보조사업의 유사ㆍ중복 여부 검증
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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