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

제16조 (퇴직자ㆍ사망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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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해당 기여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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