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

제17조 (예산의 감액조치)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1. 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 전액

## 부칙

부칙 <제93호,2000.3.2>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의2"를 "제48조"로 하고, "제33조의6"을 "제53조"로 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제33조의4제4항"을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제33조의3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중 "제33조의3제2항"을 "제54조제2항"으로 한다.


<23>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57호,20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ㆍ제3호 및 제13조의2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0>부터 <51>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ㆍ제3호 및 제13조의2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3>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88호,2016.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ㆍ제3호 및 제13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3>부터 <6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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