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7.07.26 시행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20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4, 2009.1.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정원감축"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ㆍ연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비를 말한다.
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4. "주요사업비"란 각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5. "수입"이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을 말한다. -
(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영 제5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은 실ㆍ국ㆍ관ㆍ단ㆍ본부ㆍ과ㆍ담당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조ㆍ보좌하는 기관과 의회사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09.1.9>
**③** 제1항에서 "소속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소속행정기관 및 그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1. 소속행정기관 :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2. 하부행정기관 :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
**④**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9.1.9>
**⑤** 예산성과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
(기능)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3.4>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사항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과 관련된 자로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1.9>
**④** 위원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내용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1.9> -
(회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속의 예산업무 담당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
(수당)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운영세칙)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9.1.9>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하고, 예산 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2명 이상이면 그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9.1.9>
**④** 그 밖에 자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9.1.9>
제3장 예산성과금 심사의 신청
-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별지 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ㆍ사유ㆍ추진경위ㆍ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ㆍ경위ㆍ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
**②** 제1항제2호에서 "기여한 자"란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여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무직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1>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공무원
3. 「지방공기업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ㆍ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4.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5.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 단위 조직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자
**③** 보조기관등은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기여자의 인정)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은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기여자로 인정받으려면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국민 제안 등의 접수 및 처리)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지출절약과 관련된 제안ㆍ건의ㆍ의견 등을 접수하거나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
-
(예산성과금의 심사)**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심사를 자체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자체위원회는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기여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2. 제도개선효과
3.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4.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
**④** 위원회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금액을 격려금의 형태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예산성과금의 지급)
-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①** 특정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기여자가 다수일 때에는 그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법은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다. -
(성과금의 가산 지급)
-
(퇴직자ㆍ사망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해당 기여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1.9>
-
(예산의 감액조치)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1. 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 전액
## 부칙
부칙 <제93호,2000.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의2"를 "제48조"로 하고, "제33조의6"을 "제53조"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33조의4제4항"을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제33조의3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중 "제33조의3제2항"을 "제54조제2항"으로 한다.
<23>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57호,20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13조의2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0>부터 <51>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13조의2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3>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88호,2016.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13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3>부터 <64>까지 생략
🤖 AI에게 이 법령 질문하기
LexFlow 본문을 인용한 질문 prefilled — 알고 싶은 조문/주제만 [...]에 채우세요.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