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61조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②**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은 회계연도의 말일인 재정상태표 보고일과 「지방회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출납사무 완결기한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17.2.9>

## 부칙

부칙 <제348호,2006.10.17>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9조제3항ㆍ제35조 제56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②(재정상태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개시재정상태보고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다.


③(사회기반시설의 구분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취득한 사회기반시설의 재정상태보고서 계상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사회기반시설 중 이미 조사된 내역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할 수 있다.

부칙 <제414호,200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항, 제43조 제4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124호,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9호,2011.5.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2012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ㆍ제3항, 제29조의2제2항, 제44조 제61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61호,2014.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정운영보고서의 항목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 중 세부사업의 항목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ㆍ제3항, 제29조의2제2항, 제44조 제61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6>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3호,2014.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금흐름표의 명칭 변경 및 재정운영표의 항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세부사업의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7.26>

부칙 <제109호,201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ㆍ제3항, 제29조의2제2항, 제41조제3항, 제44조 제6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행정자치부령 제3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6>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231호,2021.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1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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