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57조 (장부 등의 검사)

지방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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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부서의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정하여 해당 출납원 소관의 장부ㆍ보관용기 또는 물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함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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