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제5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지방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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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가입 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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