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끝수 처리)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0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14197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에 관한 적용례) 제3장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지방재정법」 제53조"를 "「지방회계법」 제12조"로 한다.
② 법률 제13817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3항 중 "「지방재정법」 제73조"를 "「지방회계법」 제35조"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16조"를 "「지방회계법」 제26조"로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재정법」"을 각각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⑥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단서 중 "「지방재정법」 제94조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⑦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정 및 회계"를 "재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6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 및 제89조부터 제9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44조"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로 한다.
제60조제1항제9호 중 "제53조의2"를 "「지방회계법」 제18조"로 한다.
제96조의3 중 "효율적인 운용과 지방회계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로 한다.
⑧ 법률 제13638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8제1항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44조"를 "제12조, 제13조,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로 한다.
⑨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를 "「지방회계법」 제26조"로 한다.
⑩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5항, 제38조제2항, 제51조제3항, 제53조 및 제5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0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를 "「지방자치법」 제141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62>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634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지방회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6>까지 생략
<157>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부칙 <제14197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에 관한 적용례) 제3장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지방재정법」 제53조"를 "「지방회계법」 제12조"로 한다.
② 법률 제13817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3항 중 "「지방재정법」 제73조"를 "「지방회계법」 제35조"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16조"를 "「지방회계법」 제26조"로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재정법」"을 각각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⑥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단서 중 "「지방재정법」 제94조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⑦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정 및 회계"를 "재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6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 및 제89조부터 제9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44조"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로 한다.
제60조제1항제9호 중 "제53조의2"를 "「지방회계법」 제18조"로 한다.
제96조의3 중 "효율적인 운용과 지방회계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로 한다.
⑧ 법률 제13638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8제1항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44조"를 "제12조, 제13조,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로 한다.
⑨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를 "「지방회계법」 제26조"로 한다.
⑩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5항, 제38조제2항, 제51조제3항, 제53조 및 제5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0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를 "「지방자치법」 제141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62>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634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지방회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6>까지 생략
<157>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5-10-01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ebecd4c -
2023-08-16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c34ea0f -
2021-01-12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aa7de68 -
2017-07-26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b2efe9e -
2016-05-29
법률: 지방회계법 (제정)
@50de142
현재 조문(제5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