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통행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으로서 보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행교통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보행자의 이동편의성과 접근성 및 보행환경의 쾌적성과 미관(美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행교통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보행자의 이동편의성과 접근성 및 보행환경의 쾌적성과 미관(美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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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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