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5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07-08-03 법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928ec5d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4조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다음 조문 → 제16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