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속가능발전 시책

제26조 (이해관계자 협력 등)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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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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