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8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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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ㆍ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ㆍ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⑥** 공영방송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영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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