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적용대상)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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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반시설로 한다.

1.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
2.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기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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