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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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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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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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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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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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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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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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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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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