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성ㆍ운영)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산업입지, 도시계획, 환경, 기반시설, 택지, 관광,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등에 대한 지역개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현황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정보망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망의 구축ㆍ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은 통합정보망을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현황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정보망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망의 구축ㆍ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은 통합정보망을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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