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지원

제71조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등 낙후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조사ㆍ연구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2.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낙후지역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비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