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지역문화실태조사)
지역문화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수립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3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6-03-05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타법개정)
@8c6f340 -
2022-01-1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8071b79 -
2021-05-1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6032e47 -
2021-01-12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타법개정)
@a98e65a -
2020-12-22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7bc2b82 -
2020-12-0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6653b4b -
2014-01-2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e1a3a6a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