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13조 (보건지소의 설치)

지역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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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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