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7조 (위임규정)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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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49호,1969.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제4조 제7조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9>부터 <42>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제4조 제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9>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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