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16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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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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