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15조 (자금 지원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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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이하 "위기지역기업"이라 한다)이 설비투자, 공장의 신설ㆍ증설, 경영혁신, 업종전환 및 운전자금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6.9>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③** 국가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위기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자금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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